Q.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대랑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에서는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과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부과됩니다.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로, 명품백과 같이 고급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고,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