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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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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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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 E, F, C조건에 비해 위험부담의 구간이 넓어 다소 불리합니다. 더구나 DDP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므로 수출자의 최대 의무조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2.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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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견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허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수입요건은 갖춰야함)되며, 세금은 가격 및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세가격: 물품금액+운임+보험료(CIF 금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주류 HS 코드에 따라 상이)- 주세: (과세가격 × 관세율)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 교육세: 주세 × 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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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에즈운하는 예멘 후티반군의 테러공습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중입니다. 테러위협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시는 운하는 파나마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가뭄 해소 조짐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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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이 7.8프로, IT물품의 부분품이 31.9프로, 이차전지 수출 18.7프로, 양극재 수출 52.3프로 감소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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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이나 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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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경우 통관방법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 등 특정물품은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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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회성 판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관세 등을 면세 받고 반복적인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다만, 전자기기는 1년이 경과해야 판매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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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Made in korea)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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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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