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주류 및 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아닌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등 세금이 부과됩니다.미국 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가격할인은 경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됩니다.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규 할인이나 카드사의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있고 특정 수입물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고급 가방 등), 주세(주류 대상) 등이 있습니다.관세, 부가가치세 등 전술한 세금은 모두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통단계에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직구하는 물품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 및 HS Code를 특정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략적인 금액은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