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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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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일본제품 들여와서 팔면 이득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은 수출은 4위, 수입은 3위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누계 기준)1. 수출2. 수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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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선통신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전파법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일 저희 물품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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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된 수출요건은 없고, 무역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하고 수출하시면 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수입입니다. 식품류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링크 드리는 사이트 등을 통해 호주 현지 수입 시 규제절차를 확인한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법인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확인필수)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TaxDetail.do?searchNationListOpt=AU&searchKeyword=0808300016&searchYear=2023&gridIndex=2&screenState=false통상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 선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40일 정도 소요(스케쥴마다 상이할 수 있음)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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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이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공산품은 6.5%~13% 부과됩니다.과세가격: 물품의 CIF 금액(물품금액+보험료+운송비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이외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주세(주류), 개별소비세(고가의 명품 등), 교육세 등이 있으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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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개인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 가능합니다.그리고 국내 판매 목적 즉, 상업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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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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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제품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통 일본 제품은 아마존재팬이나 라쿠텐 일본, 큐텐재팬에서 구매합니다. 추가로 소개할만한 직구사이트 관련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way2.tistory.com/414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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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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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 6병이므로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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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는 반입일 기준 1년이상이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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