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된 수출요건은 없고, 무역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하고 수출하시면 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수입입니다. 식품류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링크 드리는 사이트 등을 통해 호주 현지 수입 시 규제절차를 확인한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법인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확인필수)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TaxDetail.do?searchNationListOpt=AU&searchKeyword=0808300016&searchYear=2023&gridIndex=2&screenState=false통상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 선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40일 정도 소요(스케쥴마다 상이할 수 있음)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이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공산품은 6.5%~13% 부과됩니다.과세가격: 물품의 CIF 금액(물품금액+보험료+운송비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이외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주세(주류), 개별소비세(고가의 명품 등), 교육세 등이 있으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