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한 쇠고기(HS 0201) 및 냉동 쇠고기(HS 0202)는 MFN 관세율 40%가 부과됩니다.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5.3%(342,000 메트릭톤 초과 시 2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 내에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도용이라고 판단한 건이 실제로 도용된 것인지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도용이 맞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진행한 다음,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 측에 재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부호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