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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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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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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임시개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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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4병을 구매하신다면 2병에 대해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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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소형 태블릿 PC는 HSK 8471.30-0000(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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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PI와 PL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PI는 Proforma Invoice의 약어로 견적송장을 의미합니다. 정식으로 송장을 보내기전에 견적을 위한 서류로 사용합니다. PL은 Packing List의 약어로 포장명세서를 의미합니다.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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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직구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통합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40달러), B 물건(90달러), C 물건(11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 합산과세 제외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7/13), B 물건(90달러, 7/14)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 합산과세 제외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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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및 통관 신고와 미국 택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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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인 150달러 이하여도 필요하고,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출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 재발급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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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을 통관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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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통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세관에서 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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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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