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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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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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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 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출입이 가능하며, 동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상기에서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말하며, 통합공고 별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기재함에 따라, 대상인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고 별표 6 일부 캡쳐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D%95%A9%EA%B3%B5%EA%B3%A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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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최근 광군제라고 홍보하면서 세일한다는데... 광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며, 11월 11일에 해당합니다. ‘광군(光棍; 빛나는 막대기)’이란 배우자나 애인이 없는 ‘싱글(single, 독신)’을 의미하는데, 즉, 광군제란 ‘싱글들을 위한 날’이라는 뜻으로, ‘싱글데이(솔로데이)’라고도 불립니다. 11월 11일이 광군제가 된 것은 혼자임을 상징하는 듯한 ‘1’이라는 숫자가 4개나 겹쳐 있는 날이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쌍십일절이라고도 합니다.1993년 난징대학교의 학생들이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챙겨주고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일종의 기념일로, 난징대학교에서 시작된 이런 풍습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중국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광군제가 청년층의 문화로 자리 잡자 200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이날을 마케팅에 활용하였고, 알리바바는 젊은이들에게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고 광고하며 이날을 ‘구매를 즐기는 날(狂欢购物节)’이라 선포하고 자회사인 오픈마켓 타오바오를 통해 대대적 온라인쇼핑 할인행사를 열었으며, 이 행사가 성공하자 이때부터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광군제는 점차 ‘쇼핑의 날’로 탈바꿈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최대의 소비시즌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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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 관세율에 덤핑방지 관세율을 추가하여 부과되는 조치이며, 자국산업 보호 및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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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내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면 그 수입은 어느 나라 수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쉽게 말해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은 출국심사를 마쳤거나 입국심사를 거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혜택이 있는 것이고,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수입하기 전의 물품' 또는 '수출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기내판매 물품은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보세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지 않은 상태이며, 구매한 여행객이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국가로 수입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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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는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일본 관세당국에서 EMS 물품을 '상업용 화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000엔 이상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정확하게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하므로 택배로 보내는 물품을 특정해야 대략적으로라도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자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택배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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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일본 관세당국에서 EMS 물품을 상업용 화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000엔 이상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정확하게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자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택배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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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무상일지라도)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 무상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보다는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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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기준,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무역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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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http://m.stat.kita.net/-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tradedata.go.kr/ct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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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는경우 개별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완제품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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