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해외직구 구매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국 수출통관절차)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국 수입통관절차)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우리나라에 도착한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상기 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