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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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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UTM은 Under Table Money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쉽게 말해 뒷돈/뇌물 같은 용어입니다.그리고 MTG는 Meeting의 약어로 쓰이기는 하나, 부합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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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 사업장 관할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수입자 보세창고가 내륙에 있어 해당 보세창고를 이용하려는 등의 사유로 내륙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는 경우 주로 보세운송을 진행합니다.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 및 보세운송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보세운송수단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운송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냉동 또는 냉장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 관련하여 보세운송에관한고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liBgcolor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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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택배사의 휴무일에는 통관이 완료되더라도 국내운송이 시작되지 않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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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추가로 가산하여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동종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각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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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크레딧 노트와 데빗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크레딧 노트(Cred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회계용어로 대변표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품 하자나 수량 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데빗 노트(Debit Note)발행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데빗 노트를 회계용어로 차변표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이나 추가 비용 청구 등의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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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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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입니다.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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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보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를 의미합니다.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이나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제품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장소에서 제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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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관세법 상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물품인 경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이러한 관세법 상 면세대상은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율이 0%인 경우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1) 우리나라는 ITA(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 제8517.13호), 태블릿 PC(HS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2)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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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개인 물품을 해외에서 분실한 후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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