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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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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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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무역시에 뱃길이 정해져있나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박이 운항하는 바다의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이러한 항로는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술의 발달로 지리적인 위치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항로가 계속적으로 개척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컨테이너 선박의 수, ②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능력, ③가장 큰 선박의 크기, ④정기 항로의 수, ⑤컨테이너 처리 회사의 수 총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항로 연결성 지수를 UNCTAD에서 고안하였습니다.이러한 항로 연결성 지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이며,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 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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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입항 스케쥴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며,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ETA(Estimated Time of Arrival)가 있는데, ETA는 물품의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 한다면, ATA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물류업체나 선사(항공사)에서 화물의 도착일정을 ETA, ATA 등으로 알려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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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동시포장동시포장은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2. 수출입신고수출입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보수작업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 분리 보수작업은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등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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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시계를 사오면 관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시계류는 제91류에 분류되고 구동방식에 따라 세분화됩니다.제91류에 분류되는 시계류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이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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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RCEP을 체결하고 있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자석이 결합된 완구류는 기타 완구류의 HS CODE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완구류는 9503.00-3919에 분류됩니다. 동 HS CODE의 기본 관세율은 8%이고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관세율 0%로 수입 가능합니다.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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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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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2005.99-1000에 분류되고, 쌀(정미-멥쌀)은 1006.30-1000에 분류되며 각각의 HS CODE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김치 2005.99-1000-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쌀(정미-멥쌀) 1006.30-1000-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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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나 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수출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여건 상 최근접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하나의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해당 국가의 내부적인 상황이나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가 안좋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중국 요소수 대란 등)할 수 있으므로 다각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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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주로 철제로 만들어진 20FT 컨테이너나 40FT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화물에 따라서 10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0FT 내부용적은 33.1CBM 이지만 일반적으로 27~28CBM을 적재하고, 40FT 내부용적은 67.5CBM이지만 일반적으로 55CBM을 적재합니다. *CBM: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얼마나 물품을 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물의 포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의 사이즈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1,710kg, 40FT 26,590kg 정도 적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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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지만 임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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