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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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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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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HS 2711)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광석(HS 2601)의 경우 수입 시 별다른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민간LNG산업협회에 따르면 LNG직수입 물량은 2005년 포스코, SK E&S 2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GS파워, GS EPS, SK하이닉스 등과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까지 17개 회사가 자가소비용 LNG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광석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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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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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요건을 구비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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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를 의미하는데, 운송하려는 화물의 물류비용 계산을 위해 포워딩 회사 등에서 확인하는 화물 크기의 기본 단위입니다. CBM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CBM은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 값으로 산출됩니다.예를 들어, 가로 70cm(0.7m), 세로 100cm(1m), 높이 50cm(0.5m)의 화물이 있다면, 0.35CBM(0.7m*1m*0.5m)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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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OBL은 Original Bill of Lading의 약어로, 원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이며,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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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방식은 크게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직접수출은 수출자가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고, 간접수출은 공급자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출자에 의해 해외로 수출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이러한 간접수출도 외화획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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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도착지인도조건은 통상 인코텀즈 조건 상 D조건을 의미합니다. D조건을 포함한 인코텀즈 조건들은 위험이나 비용의 분기점을 선적지로 할 것인지, 도착지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며,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운송비나 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고 케이스에 따라 상이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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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항 단서에서 환급특례법 상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가 적용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상 환급받은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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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해외 지점 등)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나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개설 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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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 후 기념품 관세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가방 등에 담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므로, 200만원에서 해당 면세한도를 차감한 약 731.48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 [(200만원/환율 1,305.93원) - 800달러) = 731.48달러]1. 과세가격 : 955,256원 (731.48달러 × 1,335.9원)2. 관세 : 76,420원 = 955,256원 × 8% (물품별로 관세율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8%부과)3. 부가가치세 : 103,160원 = (955,256원 + 76,420원) × 10%*예상세액 합계 : 179,580원= 76,420원 + 103,160원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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