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국가와 한-EU FTA를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발효)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EU국가가 아닌 유럽국가와도 한-영국 FTA,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튀르키예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되며,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미납 등의 사유로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보관기관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세관이 관할지 세관이고, 고양시에 있으면 파주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관세청 세관조직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60&cntntsId=918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전달하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품사진이나 물품소재지, 적재예정 보세구역, 운임 및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면 더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자동차 통관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한-중 FTA: 우리나라와 중국 체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 체결.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총 7개국 체결.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보세구역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 제조 및 가공, 판매,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