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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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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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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양정 및 절차 또한 정당해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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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퇴직금은 1년 근무를 채우면 지급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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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며,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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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됩니다. 대휴를 지급할 결우 가산된 시간만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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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휴일근로 또한 10시간 범위 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 초과 부분은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대휴 지급은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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