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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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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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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급청구권 소밀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밀시효가 완성됩니다.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여기서 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해외직구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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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주류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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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205호 제품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비싼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 내용 이외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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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등을 납부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년 이후에 친구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적은 금액이기에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령상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제품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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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체이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를 모를 수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실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구매자인지 구매대행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됩니다.- 언더밸류에 따른 추징은 전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이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거래관계에 따라서 해당 처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신고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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