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해외직구시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닫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1개를 초과해서 구매하지 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특히, 개인이 전파법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시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신청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헤어드라이기상품의 경우 전파법 및 전안법 대상이며, 정격전압에 따라서 제외가 될 수도 있고 면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격전압을 포함한 스펙 확인을 통해 전파법 또는 전안법 대상여부를 관세사 통해서 자문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내역 조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였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사실, 밀수업자가 마음먹으면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회를 통해 자신이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개인툉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범죄에 연루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되며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해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발급 및 재발급, 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Q. 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무역도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로써 말씀드리면, 관세사 통해서 대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수입신고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진행해야하는데 업무직원들도 제대로 익히는데 몇달 걸립니다.업무직원들이 수입신고 진행시, 법적인 검토는 관세사가 사전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신고서 작성 및 법령 개정사항 틈틈히 확인- 제품별 세관장 확인사항 참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특히나 세관검사시 수입자가 서류제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에 속편하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무 또는 회계업무와 달리 무역 및 관세파트는 아직도 원본서류제출 및 서류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대리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