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택스리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고 서류를 내는 등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모든 작업을 며칠 내로 해야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의 경우 쉽게 해당 나라에서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국가마다 신청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스리펀은 Tax Free라고 적혀진 상점에서 구매한 경우 상점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외국에서 출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 외에는 큰 작업은 없으나 택스리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진행하시려는 국가에 맞춰서 사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귀국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태국의 경우 택스리펀 후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는 택스리펀 가능국가에 대한 정보와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택스리펀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택스리펀 서류, 여권, 발권된 항공권, 환급받을 카드, 구매 제품'을 구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공항 환급시

    TAX Refund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환급소에 도착 후 세관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인기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 서류와 함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관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화물을 먼저 부치면 안됩니다. 카드로 환급 받는경우에는 완료된 서류가 담긴 봉투를 해당 택스리펀 취급회사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 현장 또는 시내 환급 시

    매장도 안되고, 공항에서 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내 환급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회사별 캐쉬 리펀 포인트가 있습니다. 택스 리펀 서류, 여권, 신용카드 제출 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환급소에서 세금을 환급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됩니다.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권 소밀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밀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여기서 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해외직구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텍스리펀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의 경우 출국시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리적으로 서류를 확인하여야되기에 출국이후에는 해당 절차가 어려우며, 각 국가별로 1달-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는 3개월 정도라도 보시면 되며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확인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며, 특별한 기한은 없지만 출국전까지는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Tax Refund)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나라 별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텍스리펀을 받는 대상국의 관련 규정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유럽은 관광객이 3개월 이내에 출국시 텍스리펀 가능합니다.

    일본 6개월 이내

    베트남 60일

    싱가포르 2개월 이내

    대만, 태국 60일이내

    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정보센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관광객이 3개월 이내에 출국 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는 경우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것으로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