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의류수입은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에서 생산되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해서 수입시 사전에 공장방문 및 의류 만드는 실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 및 거래업체의 경우 공장방문을 거의 최우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수입절차는 -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체결(결제 및 국제운송, 통관절차 사전에 합의)- 국제운송 및 국내도착- 관세사 통해서 수입통관 및 출고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추천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의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 13% 이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 RCEP협정 적용시 0% 가능합니다. 무조건 0%가 아닌 의류형태 및 재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적용되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별로 구매액의 15 ~ 25%정도의 세금(VAT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구매물건을 해당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택스 리펀(Tax Refund)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과 아시아(일본, 싱가폴, 대만 등)권에 있는 나라들이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펀 제도는 각 나라와 각 매장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예정인 나라의 택스리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대한민국 입국시 아래 휴대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면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Q. 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법무사등 업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세법 신고 및 심사시 세무사 및 회계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편하고법무신고에 대해서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듯이국제무역절차에 있어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해야지만 업무가 편하고 세관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합니다. 제품에 성분이 발견되서 재검사한다는 것을 보니 식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럴 경우 세관이 아닌 식약청에서 관할합니다.여튼, 예상치 못한 성분이 발생되어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