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의 경우 아래 관세법 조항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다르나, 경험상 관할 세관 조사과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방문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처벌을 보다 경감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물품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짝퉁 제품은 압수되어 폐기 또는 공매되나 대부분 폐기됩니다. 짝퉁 수입시 여행자 입국에 따른 수입일 수도 있고, 일반 해외운송을 통한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서 처벌방법이 다르니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Q.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운송업체에서는 세관에 전산신고를 하고, 해당 전산신고를 확인되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애초에 해당 물품의 전산신고가 잘못 됬으므로, 해당 전산신고를 정정해야하며,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으나 처리될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조금 기다렸다가 전산 정정이 완료되면 담당 관세사분께서 빠르게 수입신고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외운송의 경우 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더 또는 계약된 포워더가 없는 경우에는 포워더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합니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는 원 제조국가이므로, 허위로 대한민국으로 작업해서 수출하시면 대외무역법 위반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에 지급: 매출- 제3국에서 제품 대금 입급: 매입 매출, 매입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거래처 관세사 또는 전문가 통해서 컨설팅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주거래 은행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사용 노트북 한국 수입시 관세 발생여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나,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 발생됩니다. 노트북의 경우 세관신고 이외에도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저촉대상이므로, 사전에 요건진행해주실 관세사 분께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2.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 택배 보낼시 관세 적용여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택배 보내는 경우에도 세금 발생됩니다. 해외에 1년 초과해서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되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11개월만 거주하고 오는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됩니다.
Q.  자동차는 해외에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해상운송해상운송으로 오는 경우에는 카캐리 또는 컨테이너에 쇼링해서 반입됩니다. 카캐리란 선박자체가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선박으로써, 카캐리선 자체가 커다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컨테이너의 경우 차량을 싣고나서 흔들리지 않게 쇼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쇼링을 하게되면, 쇼링을 풀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량 또는 고급차량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됩니다.2. 항공운송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기에 싣고나서 흔들리지 않게 작업 이후 운송하고 있습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