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운송업체에서는 세관에 전산신고를 하고, 해당 전산신고를 확인되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애초에 해당 물품의 전산신고가 잘못 됬으므로, 해당 전산신고를 정정해야하며,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으나 처리될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조금 기다렸다가 전산 정정이 완료되면 담당 관세사분께서 빠르게 수입신고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외운송의 경우 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더 또는 계약된 포워더가 없는 경우에는 포워더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합니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는 원 제조국가이므로, 허위로 대한민국으로 작업해서 수출하시면 대외무역법 위반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에 지급: 매출- 제3국에서 제품 대금 입급: 매입 매출, 매입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거래처 관세사 또는 전문가 통해서 컨설팅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주거래 은행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