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을 할 때 특히 요구되는 요건이나 서류가 있나요? 수출통관이나 수입통관 중에요.
특히 전자기기 관련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유형별 절차
도착지 간이 통관(약식 통관)을 포함하는 LCL, COB 운송에 대한 운송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본 선하증권 및 일체의 도착지 통관 관련 서류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ㅇ 사전 예약 및 화물 종류 신고
운송될 화물은 운송사 업무 담당자에게 운송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예약 없이 운송사 창고에 임의로 입고된 화물은화물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운송사 창고에 임의 보관되며, 이에 대해 운송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의 종류 및 가격에대해 운송사 제공 양식에 따라 고객이 직접 작성 후, E-Mail 혹은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누락, 오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송상 문제는 주문자가 책임을 진다.
ㅇ 화물의 포장
운송될 화물은 주문자가 직접 내품 및 외품을 수출화물 운송에 적합해 입고해야 하며 포장 부실로 운송 중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운송사는 면책된다. 입고된 화물은 운송 제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운송사 창고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운송 금지 화물은 운송사가 고객동의 없이 제외하며 내품 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정상적으로 운송된다.
- 운송 금지 화물이 발견되면 운송 화물의 포장에서 제외되고 운송을 중지한다.
-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고객 비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운송사에서 화물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특수포장(목재 포장 등)을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부한 경우 운송사는 면책된다.
- 화물의 1개(PACKAGE) 포장 단위당 최대 중량은 250KGS 미만이다.
통관시 유의사항
1) 운송 금지 및 주의 품목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 금지된다.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한다. 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 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2) 도착지 화물 인도 및 인수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은 운송사가 지정한 창고에서 운송료를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며, 운임이 선적지 지불인 경우, 선적지에서 운송료 지불이 확인된 후에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 운송사의 과실 없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화물의 미인도 및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도 지연 시에 운송사는 화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된 무상 보관일(도착 후 7일 이내)을 초과한 창고료는 일일 단위로 운송사에서 정한Tariff대로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3) 운임의 부피(VOLUME) 적용 기본적으로 운임은 중량(KG)을 기준으로 해 적용되나, 화물의 부피 중량이 실제 중량보다 클 경우 부피 중량으로 운임이 적용된다. 단, 운송료를 CBM 단위로 징수하는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은 CBM 단위로 운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 ㅇ 부피 적용기준 - 해상운송 200KGS/per CBM - 항공운송 167KGS/per CBM · 1CBM(Cubic Meter): 가로 1 M X 세로 1 M X 높이 1 M의 부피단위 예) 해운화물의 경우, 화물의 실중량이 120 KGS 이고, 부피가 0.700CBM인 경우, 부피중량은 140GS(0.700CBM X 200 KGS/CBM)이므로, 실중량보다 부피중량이 크므로 부피중량 140KGS로 운임이 적용된다.
4) 화물 손상 및 분실에 대한 보상 운송 시작 전, 운송사에 문서로 작성 및 제출된 화물 종류 및 가격이 존재해야 분실 및 손상 발생 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실 화물에 대한 최대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ㅇ 해운운송: 1,000달러/CBM
ㅇ 항공운송: 10달러/KG 단, 신고된 화물 가격이 상기 배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신고된 화물 가격에 따라 적용된다.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포장 불량으로 발생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한 CLAIM 제기는 화물 인수 후, 3일 이내에 운송사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현지 국경 통관 상황에 따라, 운송사의 사전 통보 없이 운송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출처 : 코트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통관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제도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기기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며 실제 인증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정보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느넫, 우리나라의 경우 알마티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almaty/index.do
감사합니다.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관국가별 통관 정보에서 수출입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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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는 도착지 간이 통관(약식 통관)을 포함하는 LCL, COB 운송에 대한 운송 절차 및 주의사항은 원본 선하증권 및 일체의 도착지 통관 관련 서류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및 화물 종류 신고를 보면 운송될 화물은 운송사 업무 담당자에게 운송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예약 없이 운송사 창고에 임의로 입고된 화물은화물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운송사 창고에 임의 보관되며, 이에 대해 운송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물의 종류 및 가격에대해 운송사 제공 양식에 따라 고객이 직접 작성 후, E-Mail 혹은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누락, 오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송상 문제는 주문자가 책임을 비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ㅇ 화물의 포장에서도 아래 사하을 주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운송될 화물은 주문자가 직접 내품 및 외품을 수출화물 운송에 적합해 입고해야 하며 포장 부실로 운송 중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운송사는 면책된다. 입고된 화물은 운송 제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운송사 창고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운송 금지 화물은 운송사가 고객동의 없이 제외하며 내품 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정상적으로 운송된다.
- 운송 금지 화물이 발견되면 운송 화물의 포장에서 제외되고 운송을 중지한다.
-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고객 비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운송사에서 화물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특수포장(목재 포장 등)을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부한 경우 운송사는 면책된다.
- 화물의 1개(PACKAGE) 포장 단위당 최대 중량은 250KGS 미만이다."통관시 유의사항
1) 운송 금지 및 주의 품목 ㅇ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 금지된다. ㅇ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한다. 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 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 ㅇ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2) 도착지 화물 인도 및 인수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은 운송사가 지정한 창고에서 운송료를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며, 운임이 선적지 지불인 경우, 선적지에서 운송료 지불이 확인된 후에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 운송사의 과실 없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화물의 미인도 및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도 지연 시에 운송사는 화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된 무상 보관일(도착 후 7일 이내)을 초과한 창고료는 일일 단위로 운송사에서 정한Tariff대로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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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인증을 거쳐야되기에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경우 바이어측에 요청하시는 것이 나으며, 수출자가 이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서류에 대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WTO 협정관세적용 혹은 기타 수입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자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수입통관은 현지 바이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월하며, 아래 화물들은 특히 운송시 금지될 수 있어 전자기기의 경우 사전에 현지 수입담당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ㅇ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Ex.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금지 된다.
ㅇ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Ex.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 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된다.
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
ㅇ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에서 키르기스스탄 수출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품목은 편직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에 해당하며, 전자기기 안전 및 EMC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키르기스스탄의 전자기기 인증기관인 키르기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또는 산업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