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실무에서 인도산 제품 25% 관세 적용 대비는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는 제3국(인도)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으로 압박은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 구매 차단 목적이 있으며, 25%는 일반 MFN 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에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해당에 대한 보도는 아직 법안·행정명령 확정 후 발효까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발효가 된다는 가정하에 인도산 제품(석유화학·철강·알루미늄·가공식품 등)이 25% 관세 적용되면 미국 바이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구매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서 만든 제품(예: 석유화학 제품)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한국·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도 현재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경우 물류·가격 측면으로 인도 → 제3국(동남아·중동) → 미국 방식으로 우회 수출 시도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미국에서 원산지 검증 강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대체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인도업체에서 러시아 원유 의존을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가격을 덤핑하게 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한국 거래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 다변화하고 기회가 온다면 선점할 수 있도록 미국 업체 상대로 선제적 마케팅을 진행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남미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가 우리 식품 무역에 어떤 파급을 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중남미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곡물·축산물 검역 검사 강화, 샘플링 확대, 잔류농약 기준 상향.서류 심사 강화 → 수입 승인 소요 기간 증가.품목별 특별 인증 요구, 현지 검사·표시 의무 추가.식량 자급 정책과 연계해 제한적 수입만 허용.2. 한국 식품 기업에 미치는 영향(1) 직접적 영향 사실 한국은 중남미에 농산물 원물 수출 비중이 낮음 (곡물은 대부분 북미·호주, 가공식품은 아시아·미국 중심).따라서 곡물 수출 자체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간접적 영향 다만, 가공식품 수출 차질: 라면, 음료, 스낵 등 가공식품의 원료 곡물(밀·옥수수·설탕) 성분 검사 강화로 인하여 가공식품 수출 차질이 생겨나서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수입상(중남미 바이어)이 검사 비용·지연 리스크를 부담하기 꺼리면서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기피 가능.장기적으로 까다로운 인증·검역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며, 신규 진출 기업은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단계까지 요구할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러시아 곡물 수출 제한이 글로벌 식량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이며, 흑해 항로(Black Sea Corridor)는 세계 밀·옥수수·보리 물량의 주요 통로이며, 현재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밀은 식량뿐 아니라 사료용 비중이 크므로 축산물 가격에도 파급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따라서 대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며 미국·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 같은 대체 공급국이 있긴 합니다만, 종자가 상이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러시아 이외의 공급국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칠리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송비·계약 조정 필요하기에 비용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물류비 상승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국 정부입장에서는 비축 곡물 방출, 물가상승을 잡기위한 관세율 인하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수수가 사료곡물로 사용되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리, 조사료 등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수입선 다변화, 정부의 국내 비축 확대, 가공식품 가격 정책시행(현재 정부와 업계간 협의 진행중이나 쉽지 않습니다)등이 있기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무역 현장에서 한국‑미국 15% 관세 협상, 실무 반영은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15% 합의는 뉴스 발표 단계이며,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 및 국내비준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후 관보 또는 관세청 고시로 발효일이 공지됩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무역 실무 관점으로는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발효일 확정시 최소 1~2주 전에 견적을 재산정하는 좋을 듯 합니다.따라서 지금은 고시·발효일 공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발효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견적·계약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현재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출가격 재산정은 계약서상 가격 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격 재산정은 계약 위반이기에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관세청 과징금 부과 원산지 미표기 물품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생략, 서류검사, 현품검사등으로 잉루어지며 현품검사로 진행시 세관 담당자가 직접 보세구역에 가서 제품을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원산지 표시 보완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명령입니다.시정명령은 첫 회에 한해서 과징금일 발생되지 않으나 그 이후부터는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합니다. 위의 답변만으로는 수입신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실듯하여,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