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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들어가는 위임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유니패스)에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등록해야되기에 위임장을 요청하는 것이며, 사업자통관부호는 위의 위임장을 근거로하여 유니패스에 등록시 발급되는 부호이기에 이미 등록된 번호를 주는 간편함이 있습니다.물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등록해놓으면 계속 쓸수 있으며, 간편함의 차이일뿐 세금 또는 기타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Q.  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국내 주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IBC도 종류가 많아서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습니다만 플라스틱제 IBC의 경우 부건사업, 철당, 칠성산업 등이 주요업체입니다.2. 수출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flexi bag 처럼 1회용인가요)- IBC탱크 내부에 어떤 젶룸을 담아서 사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화학약품이나 기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담아 사용했다면 재활용은 불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용액의 잔존 여부에 따라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탱크 안에 말 그대로 증류수나 물과 같은 환경에 무해한 것을 담아서 사용했으며, 재수입시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재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재사용하는 용기는 보통 스테인레스 용기등이 많기에 사용여부 및 비용 생각하시고 재사용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3. 스테인리스 IBC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화학제품 액체 보관에 사용됩니다. 4. 국내에서 드럼과 IBC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드럼과 스테인레스 IBC의 금액차이가 크기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값비싸고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되며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IBC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럼 또는 플라스틱제 IBC 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통관이 허용되는 국제협약은 각 협약국별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A.T.A까르네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7개협약. 까르네실무에서는 해당물품의 일시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등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642호)■ 전시회,박람회,회의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0호)■ 상품 견본 및 광고용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제643호)■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59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1호)■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0호)■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1호)A.T.A협정의 대상이 되는 필수협약은 전시회협약, 직업용구협약등 2가지이며, 개별국가별로 가입되어있는국제협약을 탄력적으로 까르네로진행할수있습니다.1. 필수협약: -직업용구협약-전시회협약2. 선택협약: -상품견본협약-포장용기협약-선원후생용품협약-과학장비협약-교육용구협약까르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A.T.A Carnet 개념 및 이용범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78610183)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가족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대신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3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등 관세법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령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해당 사유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명의도용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1. FTA협정을 체결한 각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이2.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고3. FTA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FTA협정에 맞게끔 적합하게 발행되어4. FTA협정국가간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직접운송되고5. 해당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따라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 FTA체결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로써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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