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국내 주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IBC도 종류가 많아서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습니다만 플라스틱제 IBC의 경우 부건사업, 철당, 칠성산업 등이 주요업체입니다.2. 수출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flexi bag 처럼 1회용인가요)- IBC탱크 내부에 어떤 젶룸을 담아서 사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화학약품이나 기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담아 사용했다면 재활용은 불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용액의 잔존 여부에 따라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탱크 안에 말 그대로 증류수나 물과 같은 환경에 무해한 것을 담아서 사용했으며, 재수입시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재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재사용하는 용기는 보통 스테인레스 용기등이 많기에 사용여부 및 비용 생각하시고 재사용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3. 스테인리스 IBC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화학제품 액체 보관에 사용됩니다. 4. 국내에서 드럼과 IBC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드럼과 스테인레스 IBC의 금액차이가 크기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값비싸고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되며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IBC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럼 또는 플라스틱제 IBC 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통관이 허용되는 국제협약은 각 협약국별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A.T.A까르네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7개협약. 까르네실무에서는 해당물품의 일시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등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642호)■ 전시회,박람회,회의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0호)■ 상품 견본 및 광고용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제643호)■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59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1호)■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0호)■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1호)A.T.A협정의 대상이 되는 필수협약은 전시회협약, 직업용구협약등 2가지이며, 개별국가별로 가입되어있는국제협약을 탄력적으로 까르네로진행할수있습니다.1. 필수협약: -직업용구협약-전시회협약2. 선택협약: -상품견본협약-포장용기협약-선원후생용품협약-과학장비협약-교육용구협약까르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A.T.A Carnet 개념 및 이용범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7861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