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한 물품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마무리해야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유무가 중요하며, 사업자 통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의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개인통관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스티치 마커를 드릴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스티치마커 자체 금액이 크지 않고 판매가 아닌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Q. 무역시 정품과 짝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은 상표권 계약을 한 자가 제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나이키그룹과 정식으로 계약한 타공장 또는 나이키그룹에서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나이키제품이 정품이며, 그 이외에는 정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한 내용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다른 관점으로 검토해봐야합니다.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전문가이기에 상표권 및 특허권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문의는 변리사를 통해 답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B/L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BL분할 수입통관의 경우 사전에 분할할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을 정하셔서 관세사측에 전달해주시면 해당 수량에 맞춰서 관세사무실에서 관할세관을오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 및 물품 구분을 잘 해주셔서 관세사측에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