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착즙기의 경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에 식품용 기구 또는 기기에 해당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용 기기 또는 기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상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해외제조업소 코드-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제품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세관 수입신고-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2가지 신고시 위의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입니다.3.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HS CODE 및 식품기구 수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