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205호 제품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비싼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 내용 이외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Q.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체이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를 모를 수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실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구매자인지 구매대행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됩니다.- 언더밸류에 따른 추징은 전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이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거래관계에 따라서 해당 처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신고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