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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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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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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세율 적용 및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분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1. 세율의 적용제도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2.감면 제도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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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환급은 개별환급, 간이환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간이환급은 중소제조업체의 지원 목적으로 수출신고한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상 환급신청자가 환급을 신청해야지만 관할세관에서 심사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 수입자가 디지털이나 AI기술을 통해서 이득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관세환급 기초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5917716)간이정액환급 개념 및 환급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0829530)개별환급 개념 및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8478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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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입보다는 미국으로의 이전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관세 및 감면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수요가 크지 않기에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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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에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사후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베트남의 경우 현지 세관담당자 임의로 사후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세사 통해서 얼른 FTA CO받아서 사전적용하길 추천드립니다.아세안 국가별 FTA사후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8050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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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때 관세법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는 선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근거로하여 자신들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DO발급을 위한 포워더 인보이스 정산과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워더에서는 자신들의 인보이스와 송금액이 다르면 물건 출고를 위한 DO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 계약과 관련된 Commercial Invoice와 포워더 인보이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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