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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필수 첨부 문서는 무엇인가요?

세관의 요청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외에 어떤 서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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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약서 외에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송장 원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같은 운송 관련 서류가 기본입니다. 결제 내역을 보여주는 송금 확인서나 신용장 사본도 포함됩니다. 물품의 사양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거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약정서나 부속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신고된 가격이 정상 거래 가격인지 검증하므로 서류 간 금액과 조건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게 관한 자료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44156&nttSnUrl=10d342ab52d910e8fc0474d122c52c7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 B/L / 포장명세서 / 결제내역증빙 등 수입과 관련된 필수서류들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별도의 비용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필요서류

    1. 송품장

    2. 구매계약서

    3. 가산요소 관련 자료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수수료, 중계료, 운임보험료, 용기,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관련 증빙 서류

    4. 간접지급액 지급 관련 내용 증빙서류

    5.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자료

    6. 기타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시 계약서 이외에 가산요소인 제출대상에 포함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수입업체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와 관련된 관세사분들께 컨설팅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과세가격 제출대상 8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송품장'과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미제출사유서' 말고는 제출할 서류가 없긴합니다.

    과세가격 결정자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전부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