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BL이 무슨뜻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BL( Bill of Lading )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시 기본적으로 B/L이 발행됩니다. BL은 선사의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수령증,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B/L은 그 자체가 원본 서류로서 FULL SET(3부)가 발행됩니다.실무적으로 B/L앞에 Origin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를 줄여서 OB/L이라고 합니다. BL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소유권은 해당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선박에 On Board 되기 전(본선적재되기 전) 수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On Board가 된 후에 OB/L이 발행되어 수출자가 해당 OB/L을 소유하고있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On Baord 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B/L을 전달 받지 못하면 수입지 선사나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고 자신이 수하인임을 주장하더라도 D/O 를 전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결제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O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SURRENDER란 B/L의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Original B/L을 제출하고 DO발행 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SURRENDER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사본에 Surrendered나 Telex release, Release order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아래는 OB/L 및 서렌더 B/L 예시본입니다. 선사, 포워딩마다 서식이 전부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BL이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써,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이라고도 합니다. OBL, SURRENDER등은 실무적인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BL의 기본적인 3가지 기능만 생각하셔도 충부할듯 합니다.- 운송인의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수령증,- 유가증권무역실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Q. 정말 애매한 기내수하물로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물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야는 아닙니다만, 무역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아시면 좋은 내용인듯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내반입물품: 칼, 가위, 공구류, 총기류, 호신물품, 골프채 등- 위탁수하물 안되는 물품: 라이터(1인 1개 반입가능), 보조배터리(100wh이하로 5개까지 기내반입), 전자담배- 액체류 젤류 반입: 1인 100ml이하 공병에 최대 1L제한 있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술: 24도 미만은 제한없고, 24%~70%의 주류는 1인당 5L까지만 반입가능경험상 가위 및 칼은 반입이 안 되서 폐기했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택배는 보낼 수 있습니다. 네일니퍼는 괜챃을듯한데 X-RAY검사시 담당자 재량으로 반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ex) 수출자에게 수출까지, 수입국의 국내판매까지기본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외환거래통장, BL 및 해외에서 판매시 상대국의 법령에 따른 서류가 기본적일듯 합니다.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근거로하여 발급되며, 외환거래통장은 질문하신분이 거래하는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수출시 선사 또는 항공사업무를 대행해주는 포워더 선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 개념을 조금 혼동하시는 듯해서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인증수출자제도는 AEX ( Approved Exporter ) 라고도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아 아닙니다.이 말이 의미하는것은,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지원하겠으나 원산지검증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출업체가 책임져야합니다.인증수출자제도는 크게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는 인증수출자 관련한 로고입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질문1)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제조사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가 단순하게 제품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처음할때나 그다음할때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마다 구비는 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개념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세사가 원산지포괄확인서 대행작업하면서 제조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질문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포괄확인서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기 떄문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은 애초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2) 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수출자가 단순히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얻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가 전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자 없이 수출자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발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질문 1-1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