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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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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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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관세의 개념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수입관세와 통과관세를 합친 개념이 적용된 관세가 발생됩니다.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5.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됩니다.따라서,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해서 결재하였고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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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세율의 품목은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품군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세율 중인 가장 고세율로 판단되는 매니옥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HS CODE중 07류, 08류, 09류 등의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이 기본적으로 고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기본세율이 8%라고 생각하면 정말 높은 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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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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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1. 인코텀즈의 정의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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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구매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한후,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작성시 사업자통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후, 서류를 수정하여 세관 전산시스템에 수정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중국내에서 선적서류 작성이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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