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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원산지(포괄)확인서 개요원산지확인서란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원산지 증빙 서류로써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자가 작성합니다. 원산지확인서라고도 하지만,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하는 이유가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위해 1년 이내의 포괄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의 발행으로 그 기간내에 반복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합니다.​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주체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합니다.아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흐름입니다.3. 질문에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가 기본적인 서류 셋팅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사진, 물품 카탈로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은 사실 업체입장에서는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대행발급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71938492 ) -
Q.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인증수출자제도는 AEX ( Approved Exporter ) 라고도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아 아닙니다.이 말이 의미하는것은,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지원하겠으나 원산지검증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출업체가 책임져야합니다.인증수출자제도는 크게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는 인증수출자 관련한 로고입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질문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국내 수출자 혹은 제조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수출자 혹은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같이 받는건가요,- 인증수출자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것이며, 수출자 또는 제조사는 수출에 대한 제품의 FTA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과 한-EU 수출시 6,000유로 초과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FTA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지만 수입국의 업체가 FTA적용이 가능하여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따라서 인증수출자의 실질적인 혜택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Seller market이 아닌 Buyer market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요청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아니면 수출회사 혹은 제조사 중 한 군데만 인증수출자를 받았다고 해도 두군데다 세금혜택을 받고 수입업체도 혜택을 받는건가요?- 질문1에 대한 답변처럼 세금혜택은 수입업체 밖에 없습니다.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Q.  혼합건초 수입시 식물검역에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영향인지 유독 건초 수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기존업체에 대해서 신규업체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1. 수입통관 진행시 필요절차HS CODE 마다 관세법 이외에 적용되는 기타법률이 다르며, HS CODE: 1214.90-9090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물검역 제외신청- 식물검역 신청-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완료후 관할 세관 신청이렇게 총 3가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필요서류- 선적서류 (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 FTA원산지증명서 ( 없어도 수입통관은 가능하나, 저세율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서류 )-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검역증 번호 ( 알팔파와 티모시 등의 건초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상 건초명인 ALFALFA, TIMOTHY가 적혀 있어야합니다. 다른 제품도 동일 )-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수입통관시 문제 없으며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합건초의 경우 식물검역증상에 들어간 건초명 전부 있어야하므로, MIX HAY 이런식으로 진행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수입식품판매업 위생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종업에 대한 위생교육 자체교육시기는 매월 1시간 이상 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앟은 경우에는 관할 식품의약푸만전처 담당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주문한 제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습니다.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물품 7월 11일에 수입신고수리되서, 12일에 반출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주도나 산간지역이 아닌 이상 2일 안으로 물품 받으실듯 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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