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세금현미경의 경우 HS CODE: 9012.10-1090 로 진행시 관세율 0%, 부가세 10% 적용됩니다.세금은 환율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만, 17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 발생됩니다. 관세 : 0원 = 1,700,000원 × 0%부가가치세 : 170,000원 = (1,700,000원 + 0원) × 10%세액합계 : 170,000원 = 0원 + 170,000원2. 보관료등추가로 발생될 비용은 통관수수료, 보관료, 국내운송비용 등이 발생될 듯 합니다.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라 측정, 국내운송비용은 항만 또는 공항에서 도착지까지 운송거리에 따라 측정, 통관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달리 측정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실제 진행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 형태가 해외직구로 진행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라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듯 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Q.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로 수입시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샘플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다만, 제품 및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0% 또는 부가세가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먼저 샘플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물품가격이 얼마인지 및 물품이 어떤것인지, 원산지가 어떤것인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세금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Q. 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보이차 HS CODE 및 관세율- HS CODE: 0902.30-0000 또는 0902.40-0000- 기본세율: 40%, 한중FTA세율: 40%, 아태협정: 20%따라서 가장 유리한 세율로 적용해도 관세율은 20% 입니다.2. 보이차 수입절차보이차는 먹는 식품익이 때문에, 보이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및 관할세관 수입신고 2가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고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한글표시사항작업된 현품사진 ( 사전에 수출국에서 작업할지, 수입국에서 작업할지 확인 하셔야하며, 수입국에서 진행시 작업자등을 고용해서 보통 저희쪽에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최초 수입시 100KG 초과해서 수입하길 권장 (2) 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사업자등록증절차는 식품수입신고이후 합격이 된 경우에 세관 수입신고한 후,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납부 후 출고 진행을 합니다. 매 수입건마다 2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식품수입신고의 경우 최초에 정밀수수료가 발생되며 그 이후에는, 식약청 지침상의 추가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진행절차는 이러하며, 식품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운송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국내의 사정과 함께,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물류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운송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해외배송에 따른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