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가공품 다품종 수입시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제품이 혼재되서 수입되는 경우에 식물검역 진행시, 식물검역증 한부로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식물검역증상에 모델규격 및 순중량 등의 디테일한 정보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식물검역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물검역 개념 및 대상,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2219061 )* 수입물품 식물검역 QnA ①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370663 )
Q. FOB시 컨테이너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해상운송료는 수출국의 PORT, 수입국의 PORT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없이는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구비하셔서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컨테이너 회수와 관련해서는 수입국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에 다 녹여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FOB진행시 Ocean Freight 이외에 E.B.S, C.I.S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Q. 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따라서 품목당 1개씩 총 2개 맞춰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병행수입의 개념 및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1352436 )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Q. 이베이에서 빈티지 식기를 직구하여 한국 인터넷몰에 판매하고 싶은데 이때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따라서 빈티지 식기류를 음식에 직접적을 닿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장식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빈티지 식기류를 깨서 정밀검사를 하는 등의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2.통관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포워더와 연계해서 구매대행업체 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의 종류군, 운송거리,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은 세분화해서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 업태- 사업자 업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업자 소재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2.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3. 캐릭터취급시 주의사항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 종류,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에 컨테이너로 반입해서 창고에서 소분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 및 통관은 포워더-관세사 분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관세사는 무역과 관련하여 전문가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얼엽습니다. 다만,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용제품이 아닌 가정하에는 별다른 인증은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세분화해서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