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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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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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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302.49-2000- 기본세율: 7.5% - 한미FTA세율: 0%2. 8302.49-4000- 기본세율: 0%- 한미FTA세율: 0% 수입국에서 HS CODE 적용은 수입국세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분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HS CODE: 8302.49-4000 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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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사용된 중고식기등은 일반 장식용 또는 본래 목적인 식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식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시고 식약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경우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사전에 ' 한국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품용도이고, 식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이유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구를 표시해서 수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관 담당자가 식기로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소명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꼭 표시하는 것이 수입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식품용기등을 수입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2. 중고식기 수입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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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화 150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사전에 특송회사( ex. DHL, FEDEX, UPS 등 ) 담당자에게 일반 수입신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목록통관으로 안되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속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150달러 미만의 특송물품의 통관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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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시 원본 대신 사본으로도 적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거래시 수입자가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사본으로 5년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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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예 정정사유 맞습니다.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소량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산세등이 거의 미비합니다.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국가에서 수출시 세금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발행될수도 있을듯하며, 보통 동남아업체가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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