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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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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월에 총 11일 근무했다고 하면 연봉24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 200만원이 됩니다. 한달 200만원에서 11일 근무하였으면 일할계산해서 200만원에서 28일로 나눈후 11일로 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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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귀사에 방침에 처리될 것이며, 파견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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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식대1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이며, 연봉의 변함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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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인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병가를 유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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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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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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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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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1월 급여날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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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무일 시작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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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월급여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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