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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다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3) 30인 미만의 경우는 2022.1.1일부터는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4)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년차부터 16개 6년차부터 17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을 적용할때 규정에 대한 적용범위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원규정을 규정해야 되며,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근무하시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따라서 240일을 지급받고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을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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