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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1차, 2차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1차 연차촉진제도를 놓쳤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를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상하면 되는 재량 영역에 해당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Q.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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