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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원래 외주 맡겨아 할걸 여직원 2-3명 뽑아서 그걸 다하게 해요 그것도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건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처음엔 몰랐는데 6개월 지나서 알았고 지금은 거의 1년이라 퇴직금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럴때 도움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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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었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며,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를 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이외에 관한 업무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지와 직원을 채용하여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외주를 맡길지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길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수 있는경우가 아닌 한 업무부여는 타당할 것입니다.

      (특별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은 업무특정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통상근로자가 수행할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부당한 근로지시에 해당할여지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거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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