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원래 외주 맡겨아 할걸 여직원 2-3명 뽑아서 그걸 다하게 해요 그것도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건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처음엔 몰랐는데 6개월 지나서 알았고 지금은 거의 1년이라 퇴직금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럴때 도움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었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며,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를 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이외에 관한 업무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지와 직원을 채용하여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외주를 맡길지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길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수 있는경우가 아닌 한 업무부여는 타당할 것입니다.
(특별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은 업무특정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통상근로자가 수행할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부당한 근로지시에 해당할여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거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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