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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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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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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학생의 신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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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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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사고시산재보험외다른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사고시산재보험처리외다른방법으로처리가능한방법이있는지알고싶어요아니면다른보험적용이되는지다른보험이라하면개인보험같은걸말하는겁니다많은지식부탁드립니다☞ 개인보험으로 처리는 못하고 공상처리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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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대표노조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참조로 b노조로 통보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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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에 통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통보는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올림으로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개개인 메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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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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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퇴직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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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퇴사까지 쓸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연차쓴날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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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후 의견청취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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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회사가 바쁜 경우라면 시기지정변경권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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