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소득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재난지원금은 작년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Q. 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작성기한을 줍니다.2.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3.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4. 조퇴하여도 발생합니다.5. 하루를 쉬는경우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보내도 문제없습니다.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식점 직원 급여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 14:00-24:00(근무 8 +연장0.5, 휴게 1.5, 주5일 50시간 기준)기본급 8,720원 일 때기본급여 : 8,720*40*4.345 = 1,515,536주휴수당 : 8,720*8*4.345 = 303,107연장수당 : 8,720*0.5*5일*1.5*4.345 = 142,081야간수당 : 8,720*2*5일*0.5*4.345 =189,442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150,166원인데 맞는 산식인지 궁금해요☞ 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