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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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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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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단협에 연장조항이 있다면, 단협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단협이 만료된 시점에 해야 하나요?☞ 최소한 6개월전에 말하는게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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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무단 출근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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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사무직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직무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훨씬 우대해주며, 노조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우대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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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 무직자를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년생,56년생 부모님과 할머니 ..세분이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인 저는 따로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구요~예전부터 코로나 지원금이다 뭐다 방송에서 말들이 나오는데제가 그런쪽에 너무 무지해서 질문 좀 드려볼께요ㅜㅜ저희 부모님들께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고령 무직자를 위한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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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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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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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종에서 인원 문제로 라인 중가장 난이도와 신체 부담이 가장 큰 업무를도맡아하고 있었습니다.그로인해, 신경치료 받았었고현재는 인대치료 받고있습니다.9개월전쯤 신경치료 중 1회에 해당하는병원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습니다.혹시, 그전에 발생한 병원비부터 현재 치료받아 발생하는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초진병원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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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공문을 남긴 경우에, 이 행위가 부노에 해당할까요??☞ 노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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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의 퇴직일이 6월 30일 인데, 새로 입사할 b회사의 사정으로 6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한부 이중 계약이됐습니다. 6월에 a회사의 일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게 되는데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b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a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새로 정산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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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민사소송 판결후 상대방에게 전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네 전화하셔서 독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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