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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쌍봉낙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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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서 퇴직급여 산정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일 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만 두시면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달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이 계약서 상에 계산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

일하시는 중간에 퇴직금 미리 조금 달라고 해서 2020년에 80만원 2021년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18년9월21부터 2020년 1월13일 그리고 2020년 6월8일~2021년 8월20일까지 일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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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각각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는 퇴직하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퇴직할때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것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9월21부터 2020년 1월13일 그리고 2020년 6월8일~2021년 8월20일까지 일하셨어요.)

    1. 위와 같이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2번 발생합니다.

    20.1.13까지 근무한 퇴직금과

    21.8.20까지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각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직접 계산하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급여(세전임금)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2번 하시면 됩니다.

    2개를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180만원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 것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에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약 중간에 퇴직금을 정상하였다면 퇴직금액 중 정산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관련 임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법정퇴직금의 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