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되네요 혹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이런들도 증거가 되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증거 없는 제 주장은 효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다툼과 관련해서는 질문에서와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징표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든 노동청이든 결국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들이 있다면 주장하시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했음에도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반대로 사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주장하시는 내용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카페활동요구, 본인 블로그, 동영상 요구 등 카카오 캡쳐 내용으로도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내용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카톡도 증거로 채택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증거 없는 제 주장은 효과가 없나요?
1. 네. 지휘, 감독 받았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 및 업무지시 관련해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성은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노동부 사거건 진행시 블로그 캡쳐, 카톡 캡쳐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어느정도의 객관성을 가진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지휘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출퇴근 명부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맡으신 업무 이외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증거가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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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