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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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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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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는 건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매수자가 생기면 그 계약금 일부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은 10%가 꼭 아니어도 되고매도인과 조정 가능하니 유동성 확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3자 협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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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지적처럼, 이러한 정책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외국인 거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규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교적 마찰 우려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외국인의 자금 출처나 국외 거래 내역은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조사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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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인원한남' 아파트가 250억 원이라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정보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101평 기준 보유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 약 5,800만 원/년재산세: 약 2,300만 원/년총합: 약 8,100만 원/년 이외에 매달 관리비 195만 원 정도로, 대략 연간 1억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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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 주택을 만들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집이 있어도, 지금의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면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었을 경우이미 멸실된지 오래되어 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법 개정 후 해당 용도지역에 주택 건축이 금지된 경우예: 과거 집이 있었던 산기슭의 임야가 지금은 보전관리지역 지정되면 다시 집을못 짓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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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전입후 후순위대출받고나서 2년뒤 증액분은 선순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 1500만 원은 후순위입니다.기존 3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순위(후순위 대출보다 우선변제),증액된 1500만 원은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후순위입니다임대인의 대출을 갚지않는 이상 후순위입니다
391392393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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