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법원에 등기까지 마친 진짜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 유지되고문제가 생기면 직접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대신 설정 비용(등기세 등)이 들고,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잘 안씁니다전세권은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이므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전세 권리 보장입니다,임차권 (일반 전세 계약)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전세계약 형태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어느 정도 보호됩니다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송 절차 등을 거쳐야 하고, 직접 경매 청구는 어렵고보증보험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임차권은 단지 계약상의 권리(채권) →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다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전세사기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은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후순위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보증보험도 안 들었을 때 입니다이런 상황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전세를 얻을때는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모두를 세대원 정보란에 입력해야 합니다부모님, 형제자매 등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해당됩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거나 따로 사는 사람은 입력하지 않습니다,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만 입력하면 됩니다.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비배우자가 이미 다른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해당 정보는 시스템상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예식장 계약서 O 날짜, 장소, 예비배우자 성명 등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청첩장 O 예식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예정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O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애 증명, 문자,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조합이면 가장 무난합니다
Q. 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놓는 절차입니다집에는 현재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해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세권처럼 강한 권리는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주장 수단입니다바로 위험한 계약은 아니지만,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해서 계약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안전합니다임차권등기 말소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계약할때 그런부분을 잘짚어서 하시면 됩니다
Q. 앞으로 방화문 시장의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8월 도입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제조업체에게 큰 전환점을 안겨줬습니다.이 제도는 공정관리, 품질검증,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적·인적 부담이 크며, 특히 소규모 제조사나 외주 중심 업체에는 상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제도의 주요 영향양극화 심화: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 업체는 수혜, 중소기업은 인증 대응에 어려움품질 향상 및 시장 재편: 부실 제품이 걸러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인증 유지 비용 증가: 시험설비 확보 및 정기 시험에 대한 고정비 부담방화문 인증은 정밀한 제작 및 시험 공정을 요구합니다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기존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신규 인력 유입 부족 및 기술 인계의 단절 위험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Q.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협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임대차 기간 내 해당 주소에 제3자를 전입시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주 시 시설물(보일러, 수도, 가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사용상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여부를 상호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보하기로 한다,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경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 시 즉시 통보하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입주 전 미납분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퇴실 시 정산합니다.,임대인은 현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이런특약 사항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서 작성시에 필히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