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1000원주택 공급이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약 650만원 이하)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세대주 기준)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 기준)주요 내용으로는,,1000원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총 1000호의 주택을 연간 공급하며, 임대료는 월 3만원 (하루 1000원)으로 책정됩니다.최장 6년 거주: 최초 2년 거주 후 2년씩 최대 4번까지 갱신 가능 (총 6년 거주 가능)출산 시 추가 혜택: 출산 시 1년 거주 기간 연장, 3년차부터 월 급여 50만원 지원 (최대 30개월)저리자 지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율 1% 지원 (최대 3억원, 10년 상환)복지 혜택: 자녀돌봄지원서비스, 무상 맘스쿨 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Q.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토지특성조사: 시·군·구는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상황, 주변 환경, 도로, 상권, 지하자원 등을 조사합니다.2.토지가격비준표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토지특성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토지 가격을 산출합니다.3.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비준표와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합니다.4.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5.토지가격심의위원회 심의: 토지가격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6.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관보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