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 괜찮을까요?
융자금이 1억4천이고 전세가 4천인데 집은 맘에 드는데 융자금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세입자랑 거래하는 거라 복잡할 거 같은데 전세 보험 가입하면 괜찮을까요?
전세가와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상태인지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세금과 융자금만 알려주시면 위험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결국에 주택시세대비 해당 융자금+전세금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약상대방인 세입자라면 이는 전대차를 진행하시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필수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등이 필요하고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미동의 전대차에 따른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해지통보할수 있고 이런 경우 전차인인 본인의 임차권 역시 소멸하게 되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전대인인자 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사고가 발생시 전세금 회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대차의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해당 집의 시세의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융자가 없는 집보다는 융자가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등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융자가 있는 집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이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집에 선순위 융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순위 융자가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의 매매가를 확인한 뒤, 융자를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만약 매매가가 오를 수도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보세요.
요약하자면, 융자가 있는 집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융자금이 전세가 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니 전세 보험도 가입 요건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해당 계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랑 거래 한다는 게 무슨 얘기신지..
전대차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전대차는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융자가 1억4천이고 전세가 4천인데 괜찮을지 여부는 주택가액 이나 시세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