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생기는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기간과 명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배우자와 5:5 비율로 공동명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씩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6억원 초과 부분은 시가 기준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주택 또는 상가 및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0.3% ~ 0.9%로 요율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