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어,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임대인은 대출로 반환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