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취득세, 이는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되기도 합니다.법인 또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율은 12%로 굉장히 높은편이지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1%의 기본 취득세율만 부과됩니다.단, 1억이 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정비구역이라던가 소규모의 정비 사업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과됩니다.양도소득세에는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1억이하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에 위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