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 입니다.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 인 것입니다.
Q. 중국 부동산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경제는 당초 기대했던 리오프닝(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간 데 없고, 수출·내수 모두 부진에 빠져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색 조짐까지 나타나자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례 없는 주택 가격 침체와 건설 중단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난해 최소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60개 중국 본토 상장 부동산 회사의 60%가 지난해 적자를 예상했으며,30%도 순이익이 줄었으며, 전체 상장사 중 5%만이 전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고, 나머지 5%는 흑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들을 심의·조정하여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만들어진 제도이며,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지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게 되며 , 심의·조정 과정을 거쳐 조정안이 제시되게 됩니다.처리 기간은 분쟁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조사·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분쟁의 당사자 제시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거부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