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2년까지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분도 참 좋으신분이라 생각 드네요..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제 집행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비번 알려주지도 않고 파손시켜 놓고 지저분하게 쫒겨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100만원은 준다 하네요.월세가 30만원이시라 하시니 보증금은 300 ~ 500만원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차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좋게 좋게 내보내시고, 차액이 큰 금액이면 완만히 협의하시어 최대한 더 받아 내셔야 하겠습니다.소송까지 가실 수 도 있겠으나 우선은 협의하시는 것이고 안되면 소송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Q. 1년 지난 임차인이 세탁기청소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해당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파손 정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4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세탁기라면 고장원인이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일수도 있겠으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으며,상호 완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