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의 변제 방식이나 금융 상품등의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등의 이용방법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중기청대출등이 있겠고요, 시중 은행권에서도 여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개인 요건에 맞는 최저금리 상품을 찾아 보심이 좋겠습니다.전세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분쟁시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즉 , 채권적 전세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이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물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차인 역시 임차물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전세권과 유사한 전세 계약이 성행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에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Q.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 혹은 퇴거할지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문자등의 증거를 남겨 놓으심이 좋겠습니다.전세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역할은 거래 당사자 간의 원할한 거래를 도와주고 조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매수자 매도자 혹은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하고,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행하여 줍니다.거래 조건에 맞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주고 검토를 요청합니다.거래신고와 등기를 대행해 줄수도 있습니다.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시 중개하는 역활도 합니다.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존중합니다.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지역별 금액별로 달라지며 상한요율이 1천분의 3 에서 1천분의 9까지 입니다.
Q. 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사전 합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차임을 요구할 권리인 차임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는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있으며, 또한 어디까지나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빌려준 것인 만큼, 임차물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다면 임차인은 더이상 임차물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외에도 차임증감청구권 등의 권리들이 있습니다.임대인은 당연히 물건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전세권설정자와는 다르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물이 고장난다든가 하여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살 수 있고,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의 의무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보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동일하게 차임증감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특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나, 이 중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특약사항에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면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만약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다면 임차물을 더이상 반환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