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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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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기간은 언제부터 2년이 국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액기간은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가능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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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아파트 옵션 여부에 따른 매도 가격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층보다 중층 중층보다 로얄층을 선호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 되듯이 고급 조명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이 있다면 없는 집보다높은 가격으로 거래될수 있겠습니다.다만, 초기 옵션 투자비용에 2~3천이 들어갔다고 추후 매각시 2~3천을 더 받기는 어렵겠죠. 감가상각을 적용하기에 연차에 따라 인정 받을수 있는 금액이 변동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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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월세계약중인데 집안에 못을 박는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이라기 보다는 추후 퇴거시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사전에 허락을 득 한후 행위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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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빨간딱지가 붙는건 어떤상황에서 인가여??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소유자(집주인)의 빚에서 시작됩니다.집 담보 대출시 원금 및 이자등을 일정기간 연체 했다던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던가 국세 지방세등의 세금을 체납하던가 등의 이유로 경매 혹은 공매가 실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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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린돈을 되갚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당연한 권리와 관련 있는것이 바로 피보전권리 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하나라고 생갇하시면 되겠습니다.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되찾기 위한 많은 방법중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중 하나는 가압류와 가처분 입니다.이러한 권리들을 피보전권리라 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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