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끼리부동산을 사고팔때 시중가격보다싸게사려고하는데 세금엔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분의 내용대로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세법에서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이유는 특수관계자거래는 정당한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즉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일 수도 있고, 그 대금의 지급과정, 대금의 자금원천 등 자세히 봅니다.시가선정이 적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거래가액은 양도세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의5%와 3억원중 적은금액과 시가-거래가액=차액과 비교하고범위를 벗어나면 양도세계산시 시가-취득가액-필요경비을 차감하는 것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상증법상은 범위를 벗어나면 시가-거래차액=차액을 증여액으로 봅니다.2억짜리 집을 5천만원에 산다면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