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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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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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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한달 전은 늦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일 기준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그동안 임대인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만기 일 기준 한달전에 얘기 하시면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묵시적 갱신 기간중 에서는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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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금을 근저당 말소시에 넣기로 하셨다는데 계약금이 아니고 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계약시 계약금은 주고 받고 잔금시 말소와 함께 동시이행을 할것 입니다. 등기권리증 등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은 법무사사무소 측에서 알려 주실것이며, 잔금과 동시에 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거래보험이라고 말씀 하신것은 공제증서라고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발행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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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용도로 어떤가요?
네 적합한 위치에 생활하기 편리한 오피스텔 이라면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하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그래도 혹시나 추후 처분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세나 월세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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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 본인전세 진행 절차 문의 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 하시며 그러한 협의된 내용들을 특약에 기재하고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차액만 수령하시며 나머지는 상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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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사용이 됩니다.따라서 전용부분의 보수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될수는 없을 것 입니다.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의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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