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 시의 보증금 및 월세관련 질문, 어디에 올려야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지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중도 퇴거 시 ,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올해 10월 초까지 계약된 월세방을 3월 말에 중도퇴거하려 하지만 ,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계약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이 정해지면 , 그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 새 세입자가 4월 10일에 들어온다면 , 기존 계약자는 3월 28일 부터 4월 9일 까지의 월세만 내면 됩니다.또한 , 새 세입자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지만 , 기존 계약자는 기존 금액으로만 월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만약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기존 계약자는 계속해서 원래 계약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을까?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입니다.동시에 네이버 부동산 , 직방 , 다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 , SNS ,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홍보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결국 , 중도퇴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약상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테슬라2배짜리 tsll가지고있는데요?만약 앞으로더내려서 지금6달러근처인데 마이너스 계속되다보면 0에오면 상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TSLL 의 하락 가능성과 상장폐지 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들은 종종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 이러한 상품이 지닌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특히 TSLL ( 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 과 같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추종하는 구조로 ,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가치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TSLL은 6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테슬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 TSLL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0 이 되어 상장폐지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상장폐지 전에 리버스 스플릿 ( Reverse Split ) 이라는 조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이는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 기존 주식을 병합하여 주당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따라서 TSLL이 완전히 0 이 되기보다는 , 리버스 스플릿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락하고 , TSLL 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락하면 결국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밸런싱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기대한 수익율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 손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 TSLL과 같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적합합니다.결론적으로 , TSLL이 0 이 되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 추가 하락 시 리버스 스플릿을 통해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극단적으로 하락하면 TSLL이 상장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기숙사에 입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원룸을 월세로 임차할 계획이라면 ,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본인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적 ,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주민등록법에 따르면 ,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변경되면 주소지를 옮겨야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월세방을 단기 임차하거나 , 직장 근처 원룸을 거주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 일정 조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주민등록법상 의무 :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 제 16조 1항) 가 발생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속이 활발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ㆍ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이 가능할까? : 원룸 계약 자체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 이에따라 보증금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의 문제점만약 원룸을 전입신고 없이 임차한다면 , 해당 원룸의 집주인 (임대인) 도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문제ㆍ 일부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ㆍ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ㆍ 또한 ,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임대인의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2) 전세 임대인의 피해 가능성ㆍ 기존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ㆍ 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새로운 거주지가 존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 주소지를 원룸으로 이전했다면 "실제 거주 " 가 원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기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 (본인) 의 법적 리스크 및 피해 가능성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 장기적으로 보면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 전세보증금 보호 문제ㆍ 현재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룸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 만약 원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인데 , 만약 새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ㆍ 반대로 , 원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 원룸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생깁니다.2) 계약상 문제ㆍ 일부 월세 계약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ㆍ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세금 및 공공 서비스 이용 문제ㆍ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급여 , 세액공제 , 주민센터 혜택 , 투표권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ㆍ 특히 주택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에서 거주기간이 중요한데 ,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ㆍ 원룸 주소지가 직장과 가까운 경우 , 전입신고를 하면 근로자 거주지 이전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를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결론적으로 ,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가?현재 상황에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의무와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1)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ㆍ 원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고 싶다면ㆍ 공공혜택 (주택청약, 세액공제 등 ) 을 받고 싶다면ㆍ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서류 ( 예 :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 가 필요한 경우2)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ㆍ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면ㆍ 월세 원룸이 단기 거주 용도이고 , 주소 변경이 불편하다면ㆍ 기존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 ( 예 : 대출, 행정적인 문제 ) 이 있다면만약 주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원룸 계약 시 전입신고 없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주목적 , 기존 전세 계약의 안정성 , 원룸 보증금 보호 여부, 공공 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로 생긴 주식 중간가 호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가호가 ' 는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새로운 주문 방식입니다.예를들어 , 최우선 매도 호가가 10,010 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10,000 원인 경우 , 중간가 호가는 이들의 중간 가격인 10,005 원이 됩니다.이러한 중간가 호가의 도입은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 넥스트레이드 (NTX) ' 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의 새로운 주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거래 편익을 향상시키고 ,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 이러한 새로운 주문 방식은 정규 시장 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청약 당첨후 입주전에 청약통장 해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을 이용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 입주 전까지 해지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약통장 유지 여부 ㆍ 당첨 이후라도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아파트 계약 후 , 금융기관 대출 (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 ) 신청 시 청약통장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ㆍ 특히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월 납입 유지 여부 ㆍ 일반적으로 납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 잔액만 유지하면 됩니다.ㆍ 다만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일정 기간 유지가 필수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 시 불이익 ㆍ 입주 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 중도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ㆍ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ㆍ 향후 다시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지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 됨 )결론적으로 ,ㆍ 입주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ㆍ 월 납입금은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 잔액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ㆍ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 및 분양사무소 (건설사) 에 문의하여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